[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승려 도박사건의 고발자'인 성호스님에 대해 종단 재산의 부적정한 관리·처분을 이유로 내린 조계종의 징계(제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종관)는 17일 금당사 주지로 활동하다 조계종으로부터 멸빈 및 제적 징계를 받은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계종의 징계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멸빈'은 불교에서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을 때 승려 신분을 박탈하고 다시 속인(俗人)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호스님이 내부규율을 위반하고 토지처분금 7000만원을 종단 승인조건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처분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호스님은 조계종 소속 승려로서 종헌과 종법 등 내부규율과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종단 내부규율을 위반해 멋대로 사찰재산을 관리·처분해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단의 내부규율 등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호스님은 지난 2010년 조계종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자승 스님의 승적(僧籍)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국 주요 사찰에 보냈다. 조계종은 성호 스님의 이런 행동을 문제 삼아 '멸빈' 징계를 내렸으며, 이후 특별재심을 통해 멸빈 다음으로 무거운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성호스님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성호스님에 대한 제적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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