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대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는 10일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의사 서모씨(37)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에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의 치료행위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단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씨가 배상한 돈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씨는 지난 2005년 10월 충남 서천군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고열과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응급 처치한 뒤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이동 중 A씨가 숨졌다.
A씨 유족은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고, 서씨는 2010년 11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당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국가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경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판결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일 뿐 국가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 아니다"라며 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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