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7개 종목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 S사의 최대주주 겸 회장은 지난해 초 2010 회계연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경’된다는 정보를 보고받고 보유주식을 매도해 33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대표이사도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통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H사는 지난해 6월22일 전 대주주의 횡령혐의 발생 공시로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지난해 9월15일에 상장폐지 됐다.
그 밖에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개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증권사 주식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전업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에서 함께 주식을 거래하면서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도 고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근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기업실적이 저조해지자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기업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