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001300)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가로막아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주주들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는 22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이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회장 등은 형사상 책임은 무죄 선고를 통해 면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 등이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삼성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에버랜드 CB는 이 회장 장남 등에 대한 조세를 피하면서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이 회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지만 이 회장의 경우 감액할 사정이 없다"면서 "원심과 동일하게 1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교수 등은 2006년 4월 이 회장과 에버랜드 전(前) 이사 등 총 15명을 상대로 '제일모직에 139억원을 배상해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회장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의 송부와 열람을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 등이 잇달아 거부하면서 4년10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이 회장이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CB를 발행케 하고, 제일모직에 CB를 인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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