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영지원비 징수는 '무상교육' 원칙 위배"..위헌 결정
2012-08-23 17:48:15 2012-08-23 17:49: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박모씨 등 112명이 "학교운영비 징수는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헌법 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박씨 등은 "학교운영지원비 대부분을 학교의 인적·물적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박씨 등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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