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對) 이란 제제 조치의 하나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 은행이 "금융제제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는 23일 이란 멜라트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금융제재대상자지정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는 멜라트은행이 지난 7년간 이란의 핵, 미사일 등을 위한 수억달러의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멜라트은행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명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멜라트은행을 제재하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0년 6월 40개 단체 등을 대 이란 추가 제재대상으로 하는 결의 1929호를 의결했고, 미국은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 대 이란 안보리 결의 관련 이행조치를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지난해 9월 "서울지점의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한 것은 정상 영업 기반을 잃게 하는 것으로 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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