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오랜 진통끝에 서부이촌동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이 마련되면서 용산역세권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 주택을 소유해 거주해온 주민들은 추가 부담 없이 동일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 등의 내용이 대책의 골자다. 시행사는 법정보상비 외에도 1조원 이상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PFV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법정 보상은 물론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혜택을 담고 있다.
우선 주택소유자에게는 분양가 특별할인, 전세금, 중도금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최대 3500만원)을 제공하며, 주거세입자와 상가영업자에게는 특별이주정착금, 영업보조금, 긴급 생계지원책 등의 민간혜택을 제공한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번 이주, 생활안정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법정보상과는 별도로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금융시장 경색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통합개발을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 성원 주민 추가부담 없이 동일 면적 분양
이번 보상계획 중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신규주택의 분양가 특별할인이다.
드림허브는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약 2200가구)에게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는 평균 보상단가(대림·성원아파트 기준)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고,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분양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2007.8.30)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 온 대림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추가 부담없이 동일평형의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의 주민들도 적은 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모든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가 분양가를 할인받는 혜택을 입게 된다.
또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에게도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 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민간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이주지원금의 경우 기존 동의자(955가구, 56.4%)에게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유하고 있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입주시까지의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지원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특별공급 대상자(구역 외 주택소유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 등)의 범위도 파격적으로 확대됐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최대 85㎡∼최소 60㎡,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 평형(전용 50㎡)의 분양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해 기준일 이후 취득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주거세입자 보상계획
서부이촌동에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준일 3개월 이전(2007. 5. 30)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구역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진이주하는 가구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약 1700만원)를 지급하고,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타지역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특별이주정착금(평균 약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가영업자 등 보상계획
상가영업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영업해 온 상가영업자에게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상가영업 보조금(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내(준공전까지) 대체영업시설 임대료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가영업자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드림허브를 믿고 기다려주신 서부이촌동 주민께 보답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식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후세들에게 자랑스레 물려줄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개발해야 하는 만큼 주민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에 대해 주민들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대림·성원·동원·시범·중산아파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주거·상가세입자) 설명회와 개별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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