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이 시신이 사라진 두 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 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사장인 강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난해 2월 죽음을 앞둔 공범 양모씨가 "다른 직원들과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는 전환점을 맞았다.
양씨는 자백한 지 8일 만에 숨을 거뒀고, 그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는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1,2심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공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씨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M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남 함안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 들어가 동료인 A(50)씨를 살해한 뒤 자신이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실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M씨가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M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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