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LS 로비' 윤성기 전 한나라당 지도위원 구속기소
2012-08-27 09:47:27 2012-08-27 09:48: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27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윤성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위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이 S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도와주고 SLS조선 주식회사와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3월 자신의 집 앞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위원은 또 지난해 4월 철근콘크리트 제조업자 권모씨로부터 "LH공사나 SH공사 등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회사제품을 소개해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보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고, 6달 동안 급여 형식으로 총 77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위원이 권씨로부터 에쿠스 자동차를 리스받아 리스비로 약 480만원을 받고 운전기사 월급 명목으로 1290만여원을 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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