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아 폐쇄 명령을 받은 선교청대학교가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교청대의 학교법인인 대정학원은 "학교 폐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학교폐쇄명령처분 및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정학원은 소장에서 "교과부는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폐쇄 명령은 매우 극단적이고 가혹한 처분으로 당사자의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반면 공익은 없거나 미비하다"며 "교과부의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선교청대는 지난 2011~2012년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시간제등록생 제도 불법 운영, 위법한 학위·학점 인정 등 30여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후 "세 차례 시정명령을 했으나, 선교청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3일 폐쇄 명령을 내렸고 선교청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정학원도 해산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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