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특수강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지만,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김씨의 경우 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공모한 적도,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적도 없는 등 단순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차 안에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윤씨가 망을 본 적도 없다"며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거듭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량을 훔친 뒤 윤씨와 함께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어 이튿날 새벽 2시20분쯤 청담동 인근 대로에서 벤츠에서 내리는 박모씨를 발견,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가 차량속도가 늦춰진 틈을 타 탈출한 박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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