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가장매매로 시세조종을 한 증권사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9일 선물·옵션 19개 종목,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선물·옵션 운용직원인 이들은 가장매매 주문을 반복 제출해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한 뒤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코스피200선물 3개 종목과 코스피200 옵션 16개 종목의 시시를 인위적으로 변동, 약 8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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