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단장을 맡았던 벨빈 호건(Velvin Hogan, 67)이 애플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30일 인도의 IT전문매체 아니(ANI)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 단장을 맡았던 엔지니어 벨빈 호건은 '비디오 정보에 대한 녹음 및 저장기술(method and apparatus for recording and storing video information)'이라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에 대한 내용은 미국 특허청 자료(2002)에 기재돼있다.
특히, 무선 키보드로 인터넷 서핑, 필름 주문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특허가 아이패드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번 평결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이 점화됐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벨빈 호건의 특허가 삼성이나 애플이 아닌 제3의 회사에서 사용됐을지라도, 잠재적으로 심각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벨빈 호건은 앞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의 '말실수'로 배심원들의 중립성에 의문을 야기시킨 바 있다.
당시 호건은 기자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이유를 묻자 "우리가 삼성에 보내는 메시지가 단순히 가벼운 꾸지람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삼성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는 보도를 통해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특허 전문가'인 호건의 시각과 견해를 적극 존중했다"며 "결국 배심원들이 애플의 편에 서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호건은 3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과 인터뷰에서 "나의 두번째 특허가 (애플 아이패드에 적용된 기술과) 다소 비슷하긴 하지만 (삼성 또는 애플) 어느 쪽과도 연관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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