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가 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현행 16살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게 적용되던 화학적 거세를 19살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대응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방안은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률을 검토해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라디오 연설에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 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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