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감원의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금융관계자에게 부탁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김 전 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은 아니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잘 봐달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서울 모처에서 임석 회장을 만나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실장은 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지난해 9월4일 현금 1억원과 올 1월초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 경비대는 법정 소란에 대비해 방호인력 10여명을 법정에 추가로 배치했는데, 내부 공간이 좁아져 방청하러 온 저축은행 피해자 40여명 중 일부만 방청이 가능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저축은행 피해자 A씨가 재판 도중 “방호인력이 법정에 많다”고 소리 내어 말했고, 재판장은 “답답해서 온 것 안다”며 소란을 피운 이유를 들었다.
재판장은 이어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재판장에게 이야기 해야지 옆 사람과 큰소리로 대화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A씨에게 주의를 준 뒤 “질서유지를 위해 방호인력을 불렀다. 법정에 들어오고 싶은 분이 있으니, 방호인력 4명만 남겨두고 내보내라”고 말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다음 공판기일 일정을 정하는 과정만 남겨둔 터라 재판의 끝무렵이었지만, 정선재 재판장은 방청을 원하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상황을 살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방호인력이 법정에서 빠져나가자 그 자리를 밖에서 기다리던 저축은행 피해자 4~5명이 채웠고, 이날 우려됐던 법정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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