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테러' 탈북자 간첩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2012-09-07 10:27:09 2012-09-07 10:28: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보수단체 대표에게 독침 테러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출신 간첩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7일 박상한 자유북한연합 대표에게 독침 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은색 독침과 독약캡슐 등을 몰수하고 117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북정보를 수집하려는 국가정보원의 조력으로 몽골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북한 공작원을 만나 독침을 건네받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했다'는 안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신 유기장소 답사 등 암살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단지 북한을 속이기 위한 쇼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탈북자 박 대표를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에 불러내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대북 전단 살포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다"면서 박 대표를 유인했으나, 이를 포착한 국정원이 연락을 취해 박 대표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안씨는 박 대표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됐고 체포 당시 독침 등 암살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