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다단계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멀쩡한 모친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딸에게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김모씨(52)에게 "함부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어머니가)2004년쯤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아파트 관리상태 등을 봤을 때 제대로 삶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정신이 이상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은 도를 넘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병원에 한 번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모친 엄모씨(72)가 2005년경부터 서울 양천구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다단계에 투자해 온 사실을 알고, 이 아파트를 매도해 대출금을 뺀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2009년 2월 모친을 한 정신병원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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