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7일 "마약을 운반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김모씨(26)로 하여금 수십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운반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향정)로 유학생 출신 신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5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급전을 필요로 하던 김씨에게 접근해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를 승낙한 김씨는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모 호텔에서 신씨로부터 필로폰 3㎏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일본 나리타공항 세관에서 필로폰이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전달하려던 필로폰 3㎏은 약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한국 돈으로 약 15억7700만원(약 1억1100만엔) 규모다.
체포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9년과 벌금 450만엔(약 6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일본 치바 형무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주범 신씨에 대한 추적을 계속한 결과 일본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지난달 신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알아낸 캐나다 마약밀수조직과 관련된 정보는 캐나다 수사당국에 제공돼 현재 캐나다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거나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속여 한국인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례를 재차 확인했다"면서 "마약을 운반하면 어느 경우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한국인이 국제 마약제조나 운반조직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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