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2012-09-10 16:49:48 2012-09-10 16:51:1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그룹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60)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현재 '만삭부인 살해 의사'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독침테러 탈북자' 및 '저축은행 비리' 서갑원 전 의원 등에 대한 사건을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서경환)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2883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임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승연 회장 외 임원진 등의 배임관련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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