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파면취소' 소송 패소
2012-09-11 19:11:08 2012-09-11 19:12:2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된 안원구(52)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11일 안 전 국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혐의 사실 중 재판을 통해 무죄로 밝혀진 부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고 파면처분은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안 전 국장은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 형이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또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MB)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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