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갤럭시S3'를 중심으로 한 과잉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시장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과잉 보조금 등으로 마케팅이 과열됨에 따라 이통사들을 상대로 구두 경고를 내렸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현장조사 방침을 내렸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이통사들이 기준 보조금을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같은 위반행위 3회 반복시 '3개월 이내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통사들을 중심으로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17만원선에 개통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개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하고 지난 11일에는 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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