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등 주가를 조작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은 21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업투자자 박모씨(32)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업투자자 김모씨(37)에게 벌금 1000만원, 소방공무원 장모씨(47)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 변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없이 풍문을 퍼뜨렸다면 진실이나 허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유포한 풍문의 출처는 대부분 개별공시나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이었다"며 "질 낮은 정치 풍문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자신들이 왜 비난을 받고 기소됐는지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재인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 '아동복지부 테마주' 등 근거 없는 허위인 3가지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와 김씨는 팍스넷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40여명을 모아 '마이더스GN'이라는 비공개 증권 동호회를 만들고, 이들을 동원해 40여개 차명계좌로 17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조직적으로 풍문을 조작·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개 종목을 미리 사둔 뒤 증권전문사이트 '팍스넷'에 이들 종목이 '문재인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 등의 허위사실 5700여건을 퍼트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되파는 수법으로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퍼뜨린 루머를 타고 추천 당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량이 전날보다 수십 배 폭증해 주가가 급등하면 곧바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정치테마주로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박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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