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진흥저축은행(00720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폐지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진흥저축은행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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