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년.."'소통' 긍정적이나 '다양성' 아쉬움"
'사법행정권 배분' 등 높은 평가..임기초반 '리더십 부재' 지적도
2012-09-24 15:04:42 2012-09-25 13:22: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그는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법행정권 분산 ▲1심 재판 역량 강화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장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오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특히 지난 7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전체 형사합의사건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 대전, 부산, 광주지법에 참여법정을 1개씩 증설했으며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처음 실시된 2008년 6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95건, 2010년 162건으로 늘었으며, 양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1년에는 253건으로 200건을 훨씬 상회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심 등 재판역량 강화
 
1심 재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성과를 내고 있다. 형사사건의 2012년 상반기 항소율이 2011년 상반기에 비해 7.2%포인트가 감소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의 경중에 대한 공방이 1심 법정에서 충실하게 이뤄지면서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또 2012년 상반기 민사사건 조정화해율은 증가하는 반면 항소율은 감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개선과 양형기준제도 정착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상고심 사건의 경우 심리방식 개선으로 전원합의체 처리 건수가 늘어 2012년 상반기에만 21건이 처리돼 지난해 연 1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급감해 지난 7월말까지 심리불속행 비율은 53.5%로 지난해 같은기간 비율인 68.2%에 비해 대폭 줄었다.
 
◇양형기준 준수율 90%..올해 안에 정착
 
양형기준제도의 경우 법관들의 양형준수율이 90%에 이르고 성범죄 양형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이 마련 및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78.2%에 이르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완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1963년 이후 서울에만 있던 가정법원을 50년만에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도 설치하고 그 산하에 16개 지원을 두면서 가사재판 전문성을 제고했다. 지난 5월에는 가정법원 설립 최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작해 공표함으로써 양육비 제도를 현실화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소수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전담 재판부 연수를 실시하고 증인신문 관련 규칙을 개정했으며 피해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인지원실 설치 및 증인 안내 비디오를 제작했다. 또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 법관을 임명해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있다.
 
◇법원장 순환보직제 등 인사제도 개선
 
인사제도에도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다. 우선 법원장제도를 개선해 법원장 순환보직제, 임기제, 지원제 등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풍부한 경륜을 갖춘 현직 법원장 5명이 임기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또 전국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선발업무를 고등법원에 위임하고, 외부회생위원 선발업무 및 권한을 지방법원에 배분하면서 사법행정권도 상당부분 분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초기 인사제도 개선 압박 받기도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업무수행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취임 약 2개월 뒤부터 소장판사들이 집단으로 한-미 FTA를 공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가 하면 SNS를 통한 판사들의 정치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임기 초기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또 지난 2월에는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현 무소속의원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전국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1개 법원에서 법관 인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판사회의가 열리면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압박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변형결정과 재판소원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잇따르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위치를 두고 헌법재판소와의 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았는가 하면, 양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권 제청을 두고 보수 엘리트 법관 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여기에 양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김병화 후보자가 청문회 중 제기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후보자 직을 사퇴함으로써 사상 처음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낙마 사태가 발생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과 제청 절차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오는 26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양 대법원장이 누구를 낙점해 제청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검찰출신의 이건리 공판송무부장과 한명관 형사부장을 추천한 상태이고,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복수의 여성법조인을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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