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성폭행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해야"
2012-09-23 16:03:42 2012-09-23 16:29: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성폭행 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법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성폭력 범죄자 양형 감각이 조금 낮게 형성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취지는 강간죄가 순수히 부녀자에 대한 개인적인 범욕을 침해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개인적인 법이익이 아니라 전사회를 어지럽히는 정말 무서운 범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근거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성폭행 범죄의)친고죄 조항을 반드시 폐지해야하며, 그렇게 되면 법관들의 양형감각도 급격히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원의 공식입장이거나 법원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확히 최고기관에 대해서 권한을 분배해 놓고 있다"며 "헌법상 법률해석권은 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결정까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간 기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최고기관에 대해서 동일한 권한을 줄 수는 없고, 법률해석권은 양쪽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헌법규정상 명확하다"며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규정 안에서 조화로운 해석으로써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회장들의 범죄에 대한 양형이 최근 높아지고 구속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으로 법원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며 "다만 경제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져가고 있고 그런 것이 양형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관들이 SNS를 통해 개인적·정치적 소신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봉합해야 되는 법관의 직무에 비춰서 법관이 편견을 가진다든가 또 공정성을 상실할 그런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외관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법관 윤리의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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