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 일간지 주재기자가 신문·광고대금의 미수금 발생 등의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25일 K사 지방 주재기자인 이모(50)씨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K사와의 근로계약상 취재 및 기자작성 등의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대금의 납부, 신문 판매부수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했다"며 "인사권자인 K사는 원고가 부수적인 업무를 소홀히 해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대기발령 당시 K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정당한 해고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사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K사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지사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기자로서의 주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사의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미수금 채무는 700여만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97년 7월 K사에 입사한 이래 양평군 주재기자로 근무했다. 하지만, K사는 "신문대금 및 광고대금 미수금의 발생과 신문 부수 목표 증가율이 저조하다"며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등의 이유로 지난해 1월 2개월의 대기발령을 냈다.
이후 K사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했다"며 같은 해 3월 면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씨는 "대기발령 및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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