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보험료 카드결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보험료 카드결제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의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 즉 보험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 결제시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시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 3%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신용카드사의 이익만 늘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임 연구위원은 "카드납의무화는 기존의 현금결제 보험계약자까지도 현금결제를 기피하고 카드납 결제를 선호하게 해 더 많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강제하기 보다 보험사와 카드사간 자율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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