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가(家)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재판에서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과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차명주식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개인자금이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에서 "차명주식은 (수십년 간)관리형태만 변경되어 왔을 뿐 상속재산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상속재산과 차명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에 이 회장의 개인자금의 일부가 흘러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이후, 무려 25년의 세월 동안 차명 임직원의 퇴직 등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여러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 회장의 개인 돈이 차명주식에 흘러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며 "'비자금이 없다'고 결론내렸던 특검의 결론을 뒤집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회사의 공금이 흘러들어갔다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다"고 맞섰다. 그는 "이 회장의 개인주식 배당금 등 세금징수를 거친 개인자금이 수년 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상속 받은)차명주식에 합쳐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맹희씨 측이 지난 2008년 삼성그룹 특검 당시 4조5368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 규모가 확인됐다면서 '상속재산'과 '차명재산'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상속재산과 차명재산이 동일해야만 유산반환청구 재산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맹희씨 측은 이날 전체 차명재산 중 미술품 구입 대금 등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359억 등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2008년 실명전환 된 주식 중 상속받은 당시 차명주식은 4만2000주에 불과하다"며 "차명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제3자에게 매매됐다"고 설명했다.
맹희씨 측은 또 "1998년 삼성전자 주식을 애버랜드 명의로 변경한 것은 실소유자 변동 없이, 차명주주만 변경한 가장매매"라며 "애버랜드에 보유중인 삼성생명 주식 역시 공동 상속인들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애버랜드를 매각한 것은 실제 거래"라며 "애버랜드 측이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했고, 회사에 대한 명의신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986년~87년 사이의 삼성전자 주주명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또 검찰 측에 ▲1998년 12월3일 삼성생명 주식 취득 관련 내부기안서 ▲삼성생명 주매매계약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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