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미신고' 조현상 효성 부사장 벌금 1000만원
2012-09-27 10:25:24 2012-09-28 16:00: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만달러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권기만)은 27일 조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5억2000여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신고하지 않는 금액이 25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2008년 이후 바뀐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신고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히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부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달러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기소됐다.
 
조 부사장은 당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외환관리법은) 1960년대에 제정된 법률로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해외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 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30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 전무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고, 2010년 11월 선고가 예정됐던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외국환거래법 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자본의 불법적 유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은 해외 자본거래 신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리자 1년 7개월만인 지난 7월 재판이 재개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62만여달러를 구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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