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정부 공무원이 '육아휴직제'를 악용, 아이는 보육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떠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관 이상 관리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제) 제도를 악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8월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기관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110명 중 11.8%인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해 행정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A씨(현재 대통령실 근무중)는 2010년 8월13일~12월 24일, 2011년 1월13일~5월 13일까지 261일간 육아휴직을 냈지만 신고 목적인 아이 보육과 달리 아이는 국내에 두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A씨에게 준 휴직수당만도 420만원"이라며 "이 외에도 사무관 B씨, C씨도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각각 필리핀, 미국에서 아이와 떨어져 지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육아휴직을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이 고용, 유학, 연수, 가사 등의 다른 휴직 제도와 달리 혜택이 좋기 때문"이라며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 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 승급기간에 산입을 해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육아휴직자가 목적에 맞게 휴직 제도를 이요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감사원 지적 이후 기재부가 추가적으로 휴직 내용을 확인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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