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병헌 의원,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
2012-10-05 14:03:01 2012-10-05 14:25: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은 5일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병헌(54·서울 동작갑) 의원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이동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 90일전부터는 의정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지역주민센터에서 개최한 동정보고회에 참석해 의정보고활동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무슨 변명을 하며 검찰 때리기를 시도할지 지켜볼 일"이라며 "이러한 민주당 태도는 빈축만 살 뿐이며, 검찰은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지역구 주민 수백명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이나 예산확보 등을 홍보하는 동정보고회를 갖고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다른 형식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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