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골든시드(golden seed)프로젝트로 개발한 종자가 먹을 때마다 외국에 로열티를 제공하는 '제 2의 청양고추'가 될 수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든시드(golden seed)프로젝트로 개발한 종자의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방어대책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황영철(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가 향후 외국계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특허권을 지킬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청양고추는 지난 1983년 청양고추를 개발한 종자회사가 2억60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지난 IMF 외환위기때 외국계 회사에 인수된 뒤 먹을 때마다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위원은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이 개발 성가와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 특허를 취득한 참여업체가 외국계 회사에 인수되거나 종자특허권을 매각할 경우 특허권을 지킬 법령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종자업체 950개 중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23곳에 불과하고 유전자원의 수입과 관리, 신품종 육성 등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때처럼 경제위기가 올 경우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종자특허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골든시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가 향후 외국계 기업에 의해 인수될 경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특허권을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넣어야 한다"며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