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부정 신명학원 고강도 제재조치 정당"
2012-10-08 06:00:00 2012-10-08 08:02:5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남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드러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받은 제재조치 대부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박태준)는 8일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학교 이사장 개인 재산 80억여원을 교비에 세입 조치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명학원 측은 교과부의 처분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따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치결과가 증빙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번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의무의 강제성을 띤 행정처분임이 명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사장 박모씨 등이 부당하게 사용한 신명학원 재단 재산 80억500만여원을 다시 되돌려놓으라는 교과부의 조치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단 산하 명신대학교 총무처장인 윤모씨가 정상징수금을 초과하는 등록금을 받은 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윤씨가 회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을 당시의 금액도 포함됐다"면서 "윤씨에게 회수조치가 내려진 6억2000만여원 중 4억2000만여원을 초과하는 2억여원을 윤씨가 되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신영학원은 대학 설립인가 신청 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고 전 총장 이모씨 등이 교비 40억원을 횡령하는 등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가 적발돼 논란을 빚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영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펼친 뒤, 지난해 7월 법인 임원 8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비 횡령액 또는 부당 집행액 등에 대해 회수 또는 보전하도록 조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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