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노인 복지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예산 심의 및 법률 자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는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위해 지난 2월1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2항)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약 500억원의 냉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받았으나 예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폭염으로 전국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복지부가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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