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롯데에 못줘"..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건물 소유주 바뀌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 안 할 방침
2012-10-08 08:17:48 2012-10-08 08:26:28
[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신세계(004170)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주)롯데쇼핑(023530)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신세계는 8일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번 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2031년까지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 인천점은 신세계가 1997년 11월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백화점 부분을 임차해 15년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1년에는 매장 면적 총 1만9500평,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백화점을 확장해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한 부지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세계는 매장을 경쟁사인 롯데에 넘겨줘야 할 처지에 빠지게 됐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백화점 건물은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세계는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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