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교를 시험장소로 빌려주고 받는 대가 중 청소용역비는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사용료로 볼 수 없어 학교장이 청소용역비를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청소용역비를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서울 K중학교장 이모씨(58)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회계 수입인 '사용료 및 수수료' 중 사용료는 학교시설 사용 또는 수익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학교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용역비는 시험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령을 위반했거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이 원고가 청소용역비를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소용역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분배·집행하지 않았다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K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시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돈 중 교실사용료와 냉·난방비 등을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했으나 청소용역비 2000여만원은 자신이 직접 집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2009년 12월 이씨가 학교회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비용을 처리해 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에서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이씨는 "청소용역비는 학교회계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시험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받는 금원은 세부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청소용역비는 시험 관련 인적 용역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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