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제휴 콘텐츠 이용자가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니다"
2012-10-04 06:00:00 2012-10-04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를 사이트 이용자가 업로드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무단으로 배포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간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저작물의 업로드 여부를 확인해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로더들로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줄 것을 기대하게 된다"며 "업로더들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업로드에 관해 저작권자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5월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온'에 (주)프리지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육혈포 강도단'을 업로드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무단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함으로써 프리지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가 영화파일을 올리기 전인 2010년 4월 파일온 운영자와 (주)쿨루넷이 프리지엠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이상 '육혈포 강도단'은 파일온 사이트의 제휴컨텐츠로 등록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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