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낙태부터 무자격 성형수술까지"..보험사기 병원 적발
2012-10-08 14:37:02 2012-10-08 14:38:42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 모 의원에서 의사와 사무장이 공모해 허위입원을 조장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모 의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했고, 가짜환자들이 동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병원관계자 2명을 비롯한 가짜환자 208명 등으로 총 210명에 이르며, 적발금액은 총 10억원이다.
 
해당 의원은 또한 환자들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출신 직원을 고용해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건은 사무장병원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돼 보험사기, 불법낙태 및 무자격 성형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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