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A금융회사에서 받은 비밀번호생성기(OTP)를 타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등록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연구원은 소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OTP를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온라인등록만으로 타 금융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OTP(One Time Password)는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보안 기기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회사로부터 OTP를 발급 받은 고객이 타 금융회사에서 O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재 증권업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OTP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은행 및 기타 권역(저축은행, 신협 등)은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했다.
더욱이 전자금융 이용고객의 보안의식 향상으로 OTP 신규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OTP 발급건수는 2010년말 450만개에서 2011년말 570만개, 2012년 8월말 659만개로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OTP 사용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타 금융회사 발급 OTP의 온라인 등록을 전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등록하면 OTP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온라인 등록은 금융회사 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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