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검사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부담돼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곡동 사건은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기소를 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스러워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일가의 배임 혐의를 일부 확인 했음에도 대통령 일가를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검사장은 "이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 있어 더 수사할 것도 없이 판단의 문제만 남은 사건"이라면서 "현물 시가대로 하면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땅을 싸게 구입한 것이 맞다. 시형씨가 구입한 필지만 보면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장은 이어 "총 부지 788평 가운데 140평이 사저로, 648평이 경호동으로 나눠졌다. 처음부터 지분이 아닌 필지로 나눴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걸 지분으로 나눠 문제가 된 것"이라며 "미래 개발이익을 감안해 경호동 부지 부담분을 높이고 사저 부담분을 낮추면서 시형씨가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사저작업을 했다가 퇴직한 김모를 다시 채용해 사저 선정작업을 맡겼다"면서 "김씨가 경호동과 사저 부담분을 나누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김씨를 기소해야하는데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 퇴임후 사저 부지 매수와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대통령과 시형씨 등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중 시형씨가 소유하게 된 3필지의 매매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가상승 요인 등 주변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매매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한편, 최 검사장은 이날 발언이 문제가 되자 다시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점, 당시 처벌하라는 여론 압력이 강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곡동 사건'은 지난 5일 이광범 변호사가 특별검사에 임명되면서 특검팀의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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