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검찰 및 수사기관이 통보하거나 경고 등 조치를 내린 건수가 지난 2008년 157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처분한 현황에서도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이 늘어났다.
이렇듯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해마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지난 2009년 기소율은 80.9%에 달했지만 2010년 76.8%, 지난해 34.9%로 떨어졌고 올해 8월말까지는 13.5%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돼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평균 306일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리해 금융감독원이 조치를 의결하는 날까지 평균 148일이 소요되며 이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넘겨 수사를 하는데 또 평균 158일이 소요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 수치는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대기 중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기소율을 산정할 경우 2009년 73.7%, 2010년 80.2%, 2011년 73.6%, 올해는 82.4% 수준으로 수사중인 사건이 종결될 경우 기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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