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료민영화 포석?
2012-10-09 09:54:54 2012-10-09 09:56:2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실제로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은 지난 4월10일 1억5000만원을 들여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사실상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보고서에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2000년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 조성과 관련해 민관 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재정의 특정 기능에 대한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국고 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규정돼 있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이라면서 "공단이 1억50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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