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SSM 사업조정제도, 무용지물과 다름없어"
2012-10-09 19:54:42 2012-10-09 19:56:16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상인들이 SSM의 입점에 대항해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사업조정심의회로 회부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조정으로 몰고가 정작 실제 사업조정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조정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116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6개월(177일)로 실제 사업조정심의위원회까지 간 경우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내부에서 작성한 '사업조정제도 운영 지침'만으로 사전조정을 거친 후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조정심의회로 회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SSM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는 단 5건이 이뤄진 상태고 위원회 회의도 9번 개최된 것에 불과했다.
 
전순옥 의원은 "SSM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항한 별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유일한 보호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사실상의 사업조정제도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중소상인은 SSM과의 시간 싸움에 지고 실속 없는 '자율합의'만 하고 있다"며 "합의한 내용이 고작 쓰레기봉투나 낱개 담배 판매 금지 등 품목 제한과 중소상인자녀 우선채용 등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상인이 대기업에 대항해 6개월 이상 버티며 대등한 협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당사자간 자율협상기간을 줄이고 사업조정심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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