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2년→1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조인식..근무시간 평가항목에 반영
2012-10-15 16:00:00 2012-10-15 16: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하고 15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단축이다. 금융노조는 내년부터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했다.
 
올해 이전에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도 내년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무기계약직에 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금융산업 내의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에도 합의했다. 사측은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정상화 관련 평가항목을 각 지점 및 부서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저녁 7시 이전에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PC를 자동 종료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청년층 일자리 확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특히 400억원 규모의 노사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인 3.3% 인상분 중에서 0.3%를 출연키로 했으며, 사측도 이에 합의함에 따라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사업 선정 및 시행방안 등은 노사 공동기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논의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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