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중 절반 넘는 건수가 검사 수사미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평정 사건이란 법무부에서 무죄가 확정 된 사건에 대해 관련검사의 과오가 있는지에 대해 무죄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의 과오(수사검사의 과오, 공판검사의 과오)'로 분류된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의 무죄평정사건 2만260건 중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16.5%인 3350건을 차지했다.
이 중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무죄평정을 받은 경우가 54.2%(1816건)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오해법리 23.5%(785건),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 241건(7.1%), 기타 442건(13.2%)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1심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506만6281명이 1심 선고를 받았으며 이 중 0.44%인 2만231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1심 선고 인원 32만5407명 중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3172명으로 무죄선고율이 0.97%에 달했으며, 전국 평균 비율에 두배가 넘었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무죄 선고율은 전국 각 지검별로 비교했을 때 2008~2011년까지 1위였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4위로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원의 증거판단 엄격화 경향, 법원과의 견해 차이 및 사건관계인의 진술번복 등이 있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타청에 비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무죄판결이 많다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것과 검찰의 부실 수사가 많았다는 두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무죄율이 높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소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