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거래' 양경숙씨 "금품수수 인정..대가성 부인"
2012-10-17 11:45:21 2012-10-17 11:46:5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통합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투자자들이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모범 공천사례'를 모아 투자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등의 일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액수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일 뿐, 대가성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쯤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데 대해 "나는 언론인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정치홍보가"라며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양씨는 총선을 앞두고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김모씨에게 '무소속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연예인 측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 혹여 성사가됐더라도 선거캠프에서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말렸을 것이 분명하다. 제안이 거절된 후 잊고 지냈다"고 해명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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