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선고
2012-10-19 17:29:22 2012-10-19 17:30: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봤다.
 
법원은 "유 회장의 진술은 계속 번복되고 있고, 유 회장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진술한 듯해서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이자 중고교 동문인 유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강남지역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속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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