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한 조직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정보수집'이라는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단서와 관련해 범죄정보의 수집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로는 현행범체포와 변사자검시, 수사기관 외에 의한 경우는 고소·고발·자수가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법, 경찰법과는 달리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정보 수집' 권한은 없다"며 "위법 조직인 범정기획관실은 권력자의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활동에만 혈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기획관실의 법적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은 위헌·위법소지가 크다"며 "법원 등에 심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