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이후에 또다시 가짜석유를 파는 재범률이 크게 늘고 있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재적발률은 2008년 3.2%, 2009년 3.8%, 2010년 9.8%, 2011년 11.6%로 매년 늘고 있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의 '유형별 비석유사업자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260개 업소(3715건), 2009년 2623개 업소(4631건), 2010년 1739개 업소(2809건), 2011년 2224개 업소(3679)건이 적발됐다.
상표별 가짜석유 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SK주유소가 99곳(181건), GS주유소 64곳(110건),
S-Oil(010950) 84곳(154건) 등 한 해에만 대형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를 섞어 팔다 적발된 곳은 317개업소(583건)에 달했다.
현재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같은 위반행위로 1년 안에 3회 위반 시 가중처벌과 함께 등록 취소도 이뤄진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제재를 피해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의 재적발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2회 이상 적발업소 수는 75개업소로 중복 적발 비율이 1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가짜석유 취급으로 인한 재범률을 주이고 가짜석유 판매자의 안일한 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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