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안병용 전 위원장 항소심서 무죄
2012-10-26 13:51:37 2012-10-26 13:53:0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협위원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돈 전달' 지시를 받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전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구의원 5명은 1명을 제외하면 안 전 위원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당초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며 "나머지 1명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려 했다는 당원협의회 간부 명단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측 관계자의 이름도 있었다"며 "당시 박희태 의원과 당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던 상대후보의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것은 공소사실과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안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조작된 사건 때문에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안 전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